농림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조정
농림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조정
  • 영광21
  • 승인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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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 보건복지부 이관 매년 증가
농림부가 2007년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45등급 중 13등급(표준소득기준 월48만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4등급(표준소득기준 월52만원)부터 45등급(표준소득기준 월360만원)까지는 13등급의 지원액 21,600원을 정액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부터는 50% 지원대상을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높였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지난해는 연119,000~259,000원에서 2007년에는 연119,000~281,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입개방 등 농어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편성지원 받아왔으나 올부터는 관련 예산을 농림부로 이관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연차적으로 2008년에는 연119,000~ 335,000원, 2009년 119,000~394,000원으로 인상해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민연금 지원에 따라 농어민 연금가입자 275,000명의 연금보험료 1,874억원 중 761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그만큼 농어민은 경감혜택을 받게 됐다.

농림부는 농어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계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가입 및 가입신청 문의는 농어민의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또는 국번없이 (☎ 1355)를 통해 가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