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험료 낮춰드립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낮춰드립니다
  • 영광21
  • 승인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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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세대 구성원 중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장애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사유 발생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적용) 재산과표 1억3,000만원 이하인 세대, 종합 농업소득이 360만원이하(단,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인 세대에 대해 장애1~2등급 30%, 3~4등급 20%, 5~6등급은 10%의 경감 해준다.

또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장애인보장구 비용을 보조해 준다. 2006년까지는 구입 후 80%를 공단에 신청해 되돌려 받았으나 2007년도 부터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20%)만 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