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그동안 정부부처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브리핑실이 8월부터 대부분 폐쇄되고, 대신 세곳의 정부청사에 합동 브리핑센터가 설치된다고 한다. 또 서울지역에 있는 여덟개 일선 경찰서의 기자실도 폐쇄된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담당 공무원과의 사무실 대면취재가 제한되는 한편 부처별 동영상 브리핑이 실시되는 것이다.
기자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인터넷에 답변을 올리는 형태의 전자 대변인제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을 골자로 한 결과인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제도와 관행 하나를 정상화하고 세계적인 관행과 일치시켜 가기 위한 조처"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언론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까지도 이 방안이 취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법조인들은 정부 부처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일리있는 주장이다.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열지 않고 시행을 확정한 정부의 일방적 조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 방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취재를 원천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침해된다는 점이다.
기자들의 담당공무원 접촉과 부처를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제한되면 취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 확인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 저마다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나 정책을 일부러 덮어 감추거나 숨기게 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거짓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별 취재 때마다 공보관실의 허가를 거칠 경우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없어 기사의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고 배경 취재도 어려워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한 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자들에게는 일과시간중에 담당공무원들과 만나거나 직접 통화조차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공무원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마저도 없다는 점이다.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 수준이나 투명성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형 취재지원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인지 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의 정보원 접근이 통제된다면 언론의 감시기능과 비판기능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정부부처에 대한 개별취재를 막는 것은 정부가 주는 자료만 가지고 발표하는 내용대로만 보도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시행방침에 변함이 없다고만 줄기차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선진화된 취재 지원책이 무엇인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방안은 과거 암울한 시절에 군사독재가 언론 통폐합을 한 것에 버금갈 만큼 참여정부의 악랄한 언론통제 정책이라는 오명을 두고두고 달고 다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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