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결과 큰 흐름 결정된 듯
재판부, 선고 결과 큰 흐름 결정된 듯
  • 김세환
  • 승인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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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7차 심리·강 군수 2차 보석신청 기각돼
강종만 군수 6차 공판 열려
강종만 군수의 1심 공판이 막바지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대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6차 심리가 열렸다.

250여명의 주민들이 참관한 이날 심리는 1억원이 건네진 이후 2006년 12월24일 강 군수 아파트 자택에서 강 군수를 포함한 뇌물을 준 2명의 지씨 등 3명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음자료와 이를 문자화한 녹취록의 증거채택 여부가 부각됐다.

문제의 녹음자료는 당시 현장에서 대화를 직접 녹음했던 원본인 보이스펜 그리고 이를 일반 녹음테입으로 복사한 녹음테입, 그리고 녹취록 작성을 위해 잡음을 제거한 CD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강 군수 변호인단은 최초 녹음한 보이스펜의 대화 내용과 녹취록 작성을 위해 작업된 CD가 변조·편집돼 결과적으로 당시 정황을 알 수 있게 문서로 작성된 녹취록이 변조됐다며 보이스펜은 증거로 인정하지만 다른 녹음자료와 녹취록 등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측에게 변조된 부분이 있다면 녹취록에서 지적해 달라고 요구하고 녹음자료를 변호인단과 검찰, 재판부가 동시에 청취후 증거채택 여부를 오는 12일 기일에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녹음된 내용은 지난 3월20일 열린 제1차 공판에서 검찰이 '뇌물을 준 지씨 등이 2006년 12월24일 군수 자택에서 세사람이 만났을 때 공사를 주기로 언급한 상황이 녹음된 테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강 군수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최초 언급됐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당시 "'너희는 자격이나 경험이 없어 사업을 줄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도 말했다. 그 내용이 녹음돼 있다면 (녹음내용의 진실성을)믿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증거채택 여부가 변호인측의 문제제기로 부각됐지만 이날 공판과정을 지켜본 일부 인사들은 재판부가 이미 일정정도 결론을 내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녹음자료와 녹취록에 대한 변호인단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부 잘 들리지 않는 녹음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해결 안되면 안 되는대로 녹취록을 채택하는게 좋지 않겠냐'거나 '목소리 하나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고, 정황 확인차 (녹취록)하는 것' 그리고 녹취자료 문제 등에 결론을 내린 이후 검찰 구형이 이날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 기일이 상당기간 길어져 다음 재판 기일을 15일로 잡으려고 했는데 (증거인정 여부를 위한 심리가 추가돼) 다음 기일을 12일로 하자'는 등의 발언에 따른 분석 때문이다.

한편 강 군수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5월31일 변호인측을 통해 보석허가신청을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했으나 7일 재판부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