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에서 제85조까지를 대통령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66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에 열거된 내용으로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련의 도발적인 행위와 언행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지도자답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나름대로 뚝심있고 신념이 강한 면모가 다르게 표현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국가의 원수로서는 걸맞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실망을 하곤 한다.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발언이 또 말썽을 일으켰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은 평가포럼 초청 특강에서 야당은 물론 범여권의 유력 대선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을 겨냥, 헐뜯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 당사자는 물론 정당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지니고 있으니까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행태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신분을 생각하면 하지 않음만 못한 발언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정당과 대선 예비후보자의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은 비록 대통령의 정책비판에 대한 반론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를 하거나 반감을 살만큼 정도가 지나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에는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보기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이를 선거중립을 지키려는 대통령이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엉뚱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송두리째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도출한 이번 사건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에 대한 위헌심판때 비록 탄핵은 기각됐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더구나 대선과 같은 중차대하고 민감한 선거정국에서 대통령의 선거중립과 공정한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과거 수차례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특정 정파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경우 내각의 선거중립이 어려워질 것이고, 민주정치 질서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대통령의 자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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