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변경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변경
  • 영광21
  • 승인 2016.12.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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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가능표지가 2017년 1월부터 원형으로 바뀐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노란색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집중교체기간(1 ~ 2월)과 홍보·계도기간(8월까지)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9월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