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가능표지가 2017년 1월부터 원형으로 바뀐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노란색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집중교체기간(1 ~ 2월)과 홍보·계도기간(8월까지)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9월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