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현안에 감시기구 발목잡기 그만하라”
“산적한 현안에 감시기구 발목잡기 그만하라”
  • 영광21
  • 승인 2017.09.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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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감시기구 중 영광만 1회 연임제한·식물 감시기구 우려 확산·위원 위촉여부 신중해야

■ 한빛원전감시기구 흔들기 배후 있나

7월 이후 한빛원전에서 연이은 대형사안들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가 대외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
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회로 연임하는 조례개정안이 25일 열린 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식물 감시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감시기구 위원 임기는 3회까지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잦은 위원의 교체는 연속성이 떨어져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어 임기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 영광은 1회 연임이 가능하지만 울진은 연임제한이 없고 나머지 3곳도 3회 연임으로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 연임 횟수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대로 3회로 늘리자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가결도 부결도 아닌 보류라는 선택을 했다. 때문에 당장 오는 10월부터 감시기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다면 당연직 2명을 제외한 전체 위원 18명중 9명이 교체대상이 된다. 설상가상 산적된 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그동안 주된 역할을 수행했던 위원들이 상당수 교체대상에 포함돼 감시기구의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위촉권자인 김준성 군수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이로 인해 이번 조례개정안이 부결이 아닌 보류인 만큼 의회 결정이 완료되는 12월까지 신임위원 위촉을 연기하고 현행 체제로 가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부결 결정이 한수원과의 역학관계상 의회가 눈치를 본 결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회 한빛원전특위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일방적으로 독자적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안 발표 등의 행보에 이어 감시기구 관련 조례개정안을 보류로 결정하면서 감시기구 활동 저해 등 범대위나 원전 관련단체 등과 불협화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언론의 연이은 감시기구 비판보도, 조례개정안의 부결과정 등의 연결선상에서 보면 감시기구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시도가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시기구 관계자에 대한 괴담이 유포되자 당사자중 1명이 21일 경찰에 고소한 일도 발생했다.
감시기구협의회가 격납건물 내부철판 3자 검증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업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괴담 문자가 항간에 유포되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때문에 우연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연이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감시기구를 흔들기 위한 특정세력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자칫 한빛원전에 대한 현안해결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