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 영광21
  • 승인 2018.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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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3개반 특별합동 징수반 편성

법성면(면장 박성일)이 2018년 2월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특별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성면은 특별징수반과 함께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 운영으로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재무과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배부해 부득이하게 관계법령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 및 금융권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