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1기분 재산세 72억5,300만원 부과
영광군 제1기분 재산세 72억5,300만원 부과
  • 영광21
  • 승인 2018.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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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6억8,800만원(10%) 증가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이 제1기분 재산세 72억5,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6억8,800만원(10%)이 증가했다. 증가 이유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과 군 군세조례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 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