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0월부터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전남도 10월부터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영광21
  • 승인 2018.10.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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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까지 예방적 방역활동 강화
10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전남도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에 27개의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 반복 발생,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인 나주 등 11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벨트 조성 ▶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 ▶ 오리농장 5단계 입식 승인제 운영 ▶ 가금육계,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21일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 산란계, 종계, 종오리농장 169개소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해당농장의 출입내역과 폐사축 발생 사항 등을 매일 점검한다.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는 출하 전 AI 검사를 받고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1일부터 한달간 소와 염소 60만 마리에 대해 일제히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한달후 확인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 등 특별관리를 한다.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안심하도록 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청정지역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