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지역화폐‘영광사랑카드’발행
카드형 지역화폐‘영광사랑카드’발행
  • 영광21
  • 승인 2019.10.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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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규모 발행 … 최대 10% 인센티브

영광군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형 영광사랑상품권‘영광사랑카드’를 10월중에 발행한다. 25억원 규모의 카드형 상품권이다.
2020년부터 지급 예정인 농어민공익수당과 청년취업활동수당 등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광사랑카드는 만14세 이상 개인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앱을 설치해 카드를 신청하고 계좌와 연결한 후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관외지역과 유흥·단란주점, 안마 등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불가하며 할인 충전액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