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 이행해야 직불금 전액 수령
공익직불제 준수 이행해야 직불금 전액 수령
  • 영광21
  • 승인 2020.07.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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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17개로 확대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

영광군이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 6월30일까지 마치고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9월까지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강화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 농지 형상 기능 유지(연간 1회 이상 경운)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으로 미이행시에는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한다. 여러 항목을 위반할 시 최대 100%까지 감액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강화돼 부정수급을 단절시키고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