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정기분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0.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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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올해 8월 주민세 균등분 2만7,920건 4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다.
세액은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 금융기관 직접 납부,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