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금액 자동 소멸 유의해야
영광군이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를 12월말까지 꼭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상반기에 영광사랑카드 등으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총 40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총 19억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카드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12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며 “미사용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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