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법성면에서는 법성포단오제를 맞아 <법성 독진기獨鎭旗>를 게양했다. 법성진성과 함께 법성면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 깃발은 2022년 법성문화진흥원(원장 김경수)의 제안으로 법성면에서 시행해 현재는 지역 역사교육 현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법성 독진기>가 게양된 지역은 조선시대 바다였고 조선 건국부터 멸망할 때까지 병선, 거북선, 사후선 등이 정박하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즉 법성면은 과거에 진량면이라 불리며 읍성邑城과 수영水營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했던 성을 보유하였고, 조선 정조 13년(1789)에는 독진獨鎭으로 승격되어 고종 32년(1895)까지 무려 106년 동안 영광군에서 분리된 독자 행정권역이 돼 영광군수가 아닌 법성첨사가 삼정三政을 행사하며 독자적으로 고을을 다스렸다.
또 법성은 전라도 지역의 29개 군현의 조세를 관장했던 국내 최대의 조창이자 중요한 관문이었다.
<법성 독진기>와 함께 현재 이곳에 게양된 기는 당시에 법성진으로 수세를 납부했던 29개 고을 가운데 12개 군현 지역이었던 현재의 전남·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깃발이다.
즉 법성진으로 조세를 납부했던 영광군, 광주목(현 광주광역시), 담양부(현 담양군), 장성부(현 장성군), 순창군(현 전북 순창군), 광산현(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창현(현 전북 고창군), 화순현(현 화순군), 해남현(현 해남군), 정읍현(현 전북 정읍시), 곡성현(현 곡성군), 광양현(현 광양시) 기가 게양돼 조선시대 이 고을의 위상을 설명하고 있다.
<법성 독진기>는 법성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법성면이 지닌 유서 깊은 과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이어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곽 내에 조창이 함께 자리한 성은 <법성진성>이 유일하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법성진성>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지 못하고 있는 영광군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앞으로 <법성진성>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후대에 가치 있는 유산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법성문화진흥원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