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영광지점, 사용하지도 않은 타사서비스 요금 수만원 부과 말썽

지난해 1년 이상 잘못된 요금명세서를 발부한 가운데 자동이체로 요금을 징수해 물의를 빚었던 KT영광지점이 이번에는 이용하지 않은 타사서비스 이용 부과요금을 전화가입자에게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 ㄱ(50)씨는 최근 우편발송받은 지난해 12월 사용한 전화요금 고지서(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평상시와 달리 1월달 전화요금 고지서에 난데없이 7만원이 넘는 전화요금이 통지된 것. 자세히 살펴보니 ㄱ씨가 이용하지도 않은 타사서비스 이용요금으로 5만9천원이나 되는 턱없는 요금이 부과됐던 것이다.
이를 확인한 ㄱ씨는 KT영광지점에 시정을 요구, 정상적으로 이용한 1만5,500원의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로용지로 요금을 납부하는 ㄱ씨는 꼼꼼히 살펴보지 안았으면 그냥 납부했을 상황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다.
ㄱ씨는 "나는 그래도 젊으니까 그런다 손치더라도 시골의 나이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도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말으라는 법이 없을 것인데 그 분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KT영광지점 관계자는 "요즘엔 고객들의 타사서비스 이용율이 높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타사의 요금부과 신청이 있어 명세서를 발급했던 것"이라며 "잘못이 확인돼 요금을 정정해 고객에게 새로 명세서를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과하고 재발방지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세심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지로용지 납부 고객은 물론 특히 자동이체 납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영광지점은 지난해 9월 요금을 자동이체하는 전화가입자에게 1년 이상 잘못된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수명에게 유사한 피해를 줘 물의를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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