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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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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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등급판정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기준은 수급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하는 방법은 세수,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하면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 것은 어려워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도구로 판정한다.

등급판정 절차는 공단소속 장기요양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자를 방문해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5개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한후 방문결과를 등급판정도구에 적용해 신청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즉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출후 신청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