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1기분 자동차세 20억원 부과
영광군, 제1기분 자동차세 20억원 부과
  • 영광21
  • 승인 2025.06.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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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해야 … 연세액 신고·납부도 가능

영광군이 1기분 자동차세 2만3,643건에 대해 2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6월분은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6월 중에는 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세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