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내년 3월15까지 피해 최소화
영광군이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수산재해방지를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영광군은 지리적으로 전라남도 최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북서풍의 영향이 많아 폭풍, 폭설, 한파 등으로 겨울철이면 어선 및 각종 양식시설과 양식물 등 수산피해가 극히 우려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까지 겨울철 수산재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추진내용과 어업인 강조사항은 ▲ 인명중시 예방적 방제시책 적극추진 ⇒ 해양기상인식 및 신속한 상황관리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피해대책 ⇒ 시설물 관리철저는 물론 지하수개발 등 월동관리 ▲ 어항시설 안전관리 ⇒ 기존 시공중인 시설물점검 정비 철저 ▲ 어한기 어선관리철저 ⇒ 소형어선 육지인양 및 톤급, 선질별 계류 ▲ 폭설대비 수조식양식 시설관리 ⇒ 지주대확보 및 미 양식시설 비닐제거 등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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