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A계장 등 징역 3년 구형
군청 A계장 등 징역 3년 구형
  • 영광21
  • 승인 200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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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관련 구속공무원도 10일 공판
지난 10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1차 심리로 열린 이날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챙겨 뇌물수수 혐의로 11월20일 구속된 군청 환경녹지과 2명의 공무원도 26일 기소돼 오는 1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 공무원 구속 수사과정에서 산림사업이 사업집행 과정에서 각종 부정으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나며 수사확대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파장이 어디로 튈지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에 따르면 ‘숲가꾸기’ 사업 등 영광군이 산림조합에 발주한 사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벌였던 감사자료를 확보, 추가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2006년말 준공된 임도 개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부적절하게 연장해 공사비가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칡넝쿨 제거사업 역시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