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 영광21
  • 승인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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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소지 징역 또는 벌금처벌
영광경찰서(서장 강성공)가 이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무기를 회수한다.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의 무기류다.

가까운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되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서 관계자는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며 “불법무기를 소지했을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