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일부조례안 의결내용
제16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일부조례안 의결내용
  • 영광21
  • 승인 200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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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영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양육비를 증액해 지원한다.
첫째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120만원, 둘째아이 240만원, 셋째아이는 양육비 및 영광군 소재 유치원·초·중·고등학교까지의 학자금으로 1인당 90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아이 이상은 양육비 및 학자금, 특별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1,10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가 다태아일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부지 매입
법성면 관내 어업인이 어구(그물, 부자, 닻 등) 건조·수리하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 도로변이나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상존 및 관광객에게 이미지 저해요인이 돼 군에서 넓은 장소를 마련해 주위환경 이미지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부지를 매입한다.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신축해 품질향상과 상품성제고 및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지매입과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신축한다.
·백수주민 건강취미생활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백수읍 건강취미 생활센터 조성으로 지역내 주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제공 및 각종 행사를 통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백수주민 건강취미생활센터를 부지 매입해 신축한다.

■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조례안
사용일수가 짧고 고가인 농업기계 및 작업기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운영 대여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해 생산비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실수요자의 교육, 대여은행운영, 대여농기계를 확보하고 군에 거주하고 사용료를 납부, 교육을 필한 사람은 사용기간을 2일 이내(단 사용자가 없을 때 1회 연장 가능)로 한다.
재해복구 및 공익에 사용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50% 면제한다. 또 대여은행의 사정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 취소시는 80% 반환한다. 사용료를 내지 않았거나 농작업 이외의 사용시, 다른 사람에게 농기계를 사용하게 한 때, 거짓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오지마을에 우선 수리차량을 운행하며 수리비와 부품대금 중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초과금액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