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 영광21
  • 승인 200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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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달 말까지 자원절약·생활쓰레기 감축 홍보
전라남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원절약 및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 상품의 성능이나 품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대 포장행위를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화려하게 꾸민 과대포장 선물세트가 대량 유통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포장 폐기물량을 사전에 줄이고 환경과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과대포장이 성행하는 주요 품목은 양주, 민속주 등 주류, 육류 등 식품류, 화장품류, 홍삼·꿀 등 건강보조식품류, 지갑, 벨트, 넥타이 등 신변잡화류 등이다.
단속기준은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준수 여부와 PVC를 사용해 첩합(얇은 필름 등을 겹쳐서 만든 포장재)·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 사용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결과 의심제품 121건을 적발해 해당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조치를 하고 위반제품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80만원을 부과했다.
전남도는 단속과 함께 시·군의 주요 대형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하는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대포장 행위는 결국 포장지 값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자 깨끗하게 보존돼야 할 환경을 해치는 행위다”며 “과대포장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