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업체 사기 피의자 검거
굴비업체 사기 피의자 검거
  • 영광21
  • 승인 200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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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강성공)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시가 1,600만원 상당 굴비를 제공받아 편취한 피의자 오모(48)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지난 2월 법성면 굴비상가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굴비를 대량으로 판매하고자 하니 샘플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해 총 7회 굴비를 제공받은 혐의다.
또 같은 시기 강릉 및 부산지역 등에서 수산물 소매업자를 상대로 총 1억원 상당 수산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홍철 수사과장은 “피해액 및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