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의 신청을 11월5일에 마감하며 12월15일 마지막 급여가 지급된 후 종료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 가구내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의 아동 등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기준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