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제도 신청임박
한시생계보호제도 신청임박
  • 영광21
  • 승인 200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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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의 신청을 11월5일에 마감하며 12월15일 마지막 급여가 지급된 후 종료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 가구내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의 아동 등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기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