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 영광21
  • 승인 200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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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영농은퇴조건 매월 보조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김영성)이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이양보조금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개편해 시행중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보조금사업 대상자는 65세(1944년생) 이상 74세(1935년생) 이하로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대상농지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은퇴 후에도 3천㎡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특히 70~74세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제도가 2009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경영이양을 하고자 할 경우 꼭 올해 안에 신청해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지사(☎ 350-6531~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