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 해안가 노점상 이전 원주민과 갈등 증폭
법성 해안가 노점상 이전 원주민과 갈등 증폭
  • 영광21
  • 승인 200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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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필요성은 공감·과정 방법은 주민 무시 ‘부글부글’
수협위판장이 위치한 법성면 진내2리 주민들이 법성리 일번지식당앞 해안가에 있던 노점상들의 이전입주를 반대하며 영광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노점상과 원주민들간의 갈등이 야기돼 해법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일번지식당앞 도로가 4차선도로로 확장공사가 이뤄져 이 일대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추석 명절이후 수협위판장 앞으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진내2리 주민들은 “지난 2004년 진내1~2리 주민 일부가 진래리 해안가에서 노점을 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군이 (해당 부지가)도로이고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에 대해 수긍하고 강제철거라는 행정처분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에 와서 마을 대표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점용으로 가건물허가를 내주고 설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진내2리 주민들은 “노점상들이 입주할 지역은 아직 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가 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지저분함은 물론 심한 악취가 나고 있어 쓰레기장을 연상될 수준”이라며 “영광이미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조립식판넬과 같은 가건물형태로 짓는다면 한치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행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군이 물량장 점사용허가를 지역 사회단체에게 내 줄 당시 해당 어촌계장과 이장 등의 최소한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수렴없이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주민들이 영광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 파장확산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영광군청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관련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법성면번영회 등 법성지역 기관·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어항 점사용 허가를 지역사회단체에 내줬다”며 “현재 30개의 가판대 설치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30개의 가판대를 40개로 늘려 이중 일부를 진내2리 주민들이 운영하게 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관상 문제 등을 들며 보다 진전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노점상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다소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