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한 자동차 강력단속
무단방치한 자동차 강력단속
  • 영광21
  • 승인 2009.11.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영광군이 이달 한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정리한다.
군은 경찰서(지구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자동차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정리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한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자),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말소 등록된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ㆍ변조 부착한 무등록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이다.
대상차량 적발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