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태 빚은 영광축구 고위간부 등 4명 중징계
폭력사태 빚은 영광축구 고위간부 등 4명 중징계
  • 영광21
  • 승인 200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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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스포츠마케팅 위해 전력질주 다른 한쪽에선 지역 이미지 실추
■ 영광지역 축구계 스포츠맨쉽 이래도 되나
각종 대회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영광축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축구연합회(회장 송정호)가 지난 8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영광군 선수 4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9월 강진군에서 개최된 제5회 전남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전남축구대회에서 심판에게 욕설과 폭력행위로 경기를 지연시킨 A모씨와 B모씨를 영구제명, C모씨는 1년간 경기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상벌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A씨는 지난 9월11~13일까지 강진군에서 열린 제5회 전남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전남축구대회에 영광군 선수로 출전해 심판을 향한 욕설과 폭력행위로 고소돼 강진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영광군과 순천시의 50대부 축구예선전 경기에서 순천시가 3:1로 이기고 있던중 후반전 종료 3분여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의 판정에 항의를 하며 폭행이 오갔고 운동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분여 시간이면 끝날 경기가 1시간여 동안 지연됐다.

이번 징계를 받은 A씨는 “상대팀 선수들이 반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티킥을 줘야하는데 심판이 상대방 편을 들었다”며 “영광군선수단을 위해 심판의 잘못된 판단을 그냥 볼 수만 없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순천출신의 전남축구연합회 관계자 등이 심판입장에서만 제재를 가해 사건이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지역 축구계 관계자는 “생활체육에 있어 선수들의 실력은 향상되는 반면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진들의 진행능력이 미숙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사건의 개연성이 있었다”면서도 “어찌됐든 생활체육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즐긴다’는 차원을 떠나 지역 내외에서 수차례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은 체육계가 심각히 고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영광군 축구팀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광군에서 열린 제20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영광군 축구대표팀은 부정선수 시비로 몰수패를 선언한 경기진행팀에 항의하는 와중에 2시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키며 개최지의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영광군 선수들에 대한 영구제명 결정이 된 해당 경기이후 지난 10월 해남군에서 열린 제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영광군 선수로 출전한 D씨는 상대선수를 2단 옆차기라는 고의적인 폭행행위 이유로 각종 대회에 1년간 출전할 수 없도록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축구선수들의 고질적인 폭력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은 지역내 축구 임원들의 무책임함 때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각종 대회 출전비를 지원받아 가면서도 사고 당사자들의 처벌이 그동안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생활체육회 역시 매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지역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사고종목에 대한 경고나 출전정지 등의 사전징계를 한번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군 체육관계자는 “스포츠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 이미지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지역축구인을 비롯한 체육관계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