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월9일 실시된 영광군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제공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법정구속됐다 7월 하순 보석으로 석방된 김 모 조합장에게 지난 10일 실시된 구형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 조합장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S씨, K씨, L씨 등 3명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2월1일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