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장 징역 1년6월 구형
수협장 징역 1년6월 구형
  • 영광21
  • 승인 200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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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월9일 실시된 영광군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제공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법정구속됐다 7월 하순 보석으로 석방된 김 모 조합장에게 지난 10일 실시된 구형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 조합장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S씨, K씨, L씨 등 3명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2월1일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