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대출 미끼 거액 가로채
외국자본대출 미끼 거액 가로채
  • 영광21
  • 승인 200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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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굴비유통업자 3억1,000만원 갈취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법성에서 굴비유통업을 하는 B씨를 상대로 외국자본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A(50)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을 세계청소년선도 교육재단 상임이사라고 가짜신분을 밝힌뒤 해외펀드자금 10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A씨는 B씨가 대출을 독촉하자 모리스크 대표인 C씨와 짜고 EU연합에서 발행한 1,200억원의 영문 신용장과 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연되고 있고 영국 도이치은행에도 받을 돈이 있다”고 속인뒤 1억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C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A씨의 대담하고 치밀한 범행수법을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