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군청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 영광21
  • 승인 2009.11.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광주고법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영광군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수수한 영광군청 공무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은 25일 산림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아 챙긴 A(53)씨와 B(51)씨 등 영광군청 6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업관련 준공 여비 등의 명목으로 36차례에 걸쳐 3,400여만원을, B씨는 2007년 9월부터 1년 남짓 비슷한 명목으로 19차례 1,8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날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징역형과 함께 두 사람에게 각각 200만원대의 벌금형을 별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주었다는 조합측 인사들의 주장과 상반돼 자금용처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