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영광21
  • 승인 200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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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집중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최근 밀렵행위가 전문화·지능화되면서 겨울철새,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수렵장운영 시군,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등 멸종 위기동물 서식지다.
단속대상은 건강원, 불법엽구 및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의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행위다.

단속결과 포획·운반·보관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인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해 재발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뿌리 깊은 보신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원과 함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한편 전남도는 겨울철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