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집중
최근 밀렵행위가 전문화·지능화되면서 겨울철새,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수렵장운영 시군,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등 멸종 위기동물 서식지다.
단속대상은 건강원, 불법엽구 및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의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행위다.
단속결과 포획·운반·보관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인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해 재발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뿌리 깊은 보신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원과 함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한편 전남도는 겨울철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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