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창군의 사례와 다르고 원전지원금 배분률 높이기 위한 전술 차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광원전의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실시계획을 영광군이 15일 예년과 같이 인가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2008년 3월 고창군의 실시계획 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한수원(주)의 소송제기에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8월 “고창군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일부 언론에서 권리자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까지 고창군의 의견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하자 관내 부관부 어업권자를 비롯한 어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차적인 해양환경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고창군 상하면에 ‘돌제’라는 시설물 설치를 위해 고창군이 2002년 4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때 구시포어항과 해수욕장의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조건을 한수원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홍농에 설치된 방류제와는 내용이 상당히 다른 건에 대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창군 부관부 어업권자 75명의 권리자 인정문제는 이번 판결에 구체적인 판단이 돼 있지 않고 현재 별도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영광지역 어민도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이번 실시계획인가 때 명기한 것으로 확인돼 어민들의 우려를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인가한 배경에 대해 군은 지금까지 매년 진행했던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특별히 변화된 여건, 즉 사정변경으로 인정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음을 들고 있다. 한수원에서 구시포 어민과 합의한 내용인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서 미제출’이라는 허가조건 미이행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고창군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민원해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법적소송도 불사한다는 한수원의 내부방침에 굳이 말려들 필요가 없고 고창군이 원전지원금의 배분률을 현재 13.6%에서 50%까지 높여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에 비춰 정부를 상대로 대형이슈를 만들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군이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군이 반려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한수원의 대응수단은 원전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후 원전가동을 계속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군의 처분을 원전에서 우선 수용할 경우 군은 수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반면 수용하지 않고 가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군의 공신력만 실추될 것이 뻔해 실익보다는 사면초가에 빠질 개연성이 큰 것도 인가처분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1년 단위로 내주고 있는 영광군과 달리 고창군은 5년 단위로 내주고 있어 추후 허가 갱신기간까지 24개월 이상 법원의 판결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영광군은 당장 내년 5월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 직후 정기호 군수는 “법적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 지역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염산어민과 어선어업, 부관부 어업권자의 실익을 위해서는 섣부른 행정처분으로 법적 소송을 초래하기보다는 한수원과 어민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필요하면 앞으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어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법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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