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도의원 “원전지역개발세율 인상해야”

영광군 2지구 출신인 박찬수 전남도의원은 16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한수원에 부과했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에 대한 주민세를 영광군이 돌려줘야 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400억원에 달해 영광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수 도의원 발언에 관련해 전남도는 영광군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동향을 주시하고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적용과 교부세 원전 추가항목 지정 등을 건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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