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입후보자도 후원회 둔다
단체장 입후보자도 후원회 둔다
  • 영광21
  • 승인 201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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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랍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제도 변경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을 합의를 보지 못해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시켜 오는 2월까지 심사할 계획이다. 때문에 현행 중선거구제에서의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게 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6월 지방선거부터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손질해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정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또 선출직 공무원이 입후보를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퇴시기를 선거일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으며, 단체장이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120일 전에 사직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 사퇴해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를 못하도록 했다.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한 선거구를 조정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함평, 구례, 곡성, 진도의 도의원수가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