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산업 특구지정 보리산업메카로 ‘우뚝’
보리산업 특구지정 보리산업메카로 ‘우뚝’
  • 영광21
  • 승인 201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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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년간 국비 218억 등 총 605억원 투자 보리산업 육성
전국 보리 생산량의 7.6%, 전남의 15.9%를 차지하는 영광군 일원이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돼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월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양호 특구위원회 부위원장(국토연구원장) 주재로 열린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영광 보리산업특구 지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광군은 2012년 정부의 보리수매 중단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보리를 2·3차 산업으로 연계해 고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보리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재배면적을 대폭확대하고(3,156ha→5,500ha), 보리사료화 일본 현장방문, 바우연구소와 기술이전 협약, 보리식품개발 용역, 보리식품 기업유치(유어쵸이스 등), 청보리재배 대폭확대, 보리먹인 황금돼지 브랜드육성, 국회 보리가공산업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등을 실시해 보리산업 메카조성에 노력해 왔다.

영광 보리산업특구는 보리 건조저장 및 식품·사료화 산업지역 9개 읍면 99만㎡를 특구로 지정했고 보리가공식품 개발, 보리산업화 연구센터, 맥아보리 생산 등 가공사업에 187억원을 5년에 걸쳐 투자한다. 또 보리생산 및 자원화에 335억원, 보리관광 및 마케팅에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리를 이용한 황금돼지, 청보리한우 고급브랜드 육성에 72억원 등 2010년부터 5년간 국비 218억원 등 총 605억원을 투자해 보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특구지정으로 농지법, 특허법, 식품위생법 등 6가지 규제특례를 받게 돼 농지전용허가 특례적용, 보리를 이용한 상품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특구에서 생산된 보리가공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완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한다.

군은 보리산업특구 지정으로 연간 1,0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0억원의 소득파급효과, 3,000여명의 고용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보리산업을 추진하며 보리산업체 유치에도 노력해 2012년 보리수매 중단 이후에도 보리재배면적을 6,800ha까지 늘려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룰 계획”이라고 했다.

보리산업특구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특구지정을 향한 영광군의 집념과 국회 농림수산식품 분과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많은 성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