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페널티제 도입
농업보조금 페널티제 도입
  • 영광21
  • 승인 201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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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림사업대상자 부당선정과 보조금 집행관리가 소홀한 시군에 대해 농업보조금 페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농업보조금 페널티 제도는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농림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은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읍면에 전파하고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예방, 농림사업 투자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