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수협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돈 선거’ 수협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영광21
  • 승인 201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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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판부 “선거 공정성 해쳐 엄단필요 당선무효형 불가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영광군수협 김모(48) 조합장에게 법원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전 조합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금품을 건넸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영광군수협 김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조합장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9일 실시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제공혐의로 구속됐다 7월 하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김 조합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본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협 임원 선거에서의 금품수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비록 이 같은 금전제공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분명한 이상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협조합장 선거를 두달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A씨를 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50만원을 건넸다.
2월에는 ‘당산제 경비로 쓰라’며 또 다른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모씨 등은 김 조합장을 당선시키고자 조합원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6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1심 재판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 등 담당변호사를 여러명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안팎에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