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판부 “선거 공정성 해쳐 엄단필요 당선무효형 불가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전 조합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금품을 건넸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영광군수협 김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조합장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9일 실시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제공혐의로 구속됐다 7월 하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김 조합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본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협 임원 선거에서의 금품수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비록 이 같은 금전제공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분명한 이상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협조합장 선거를 두달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A씨를 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50만원을 건넸다.
2월에는 ‘당산제 경비로 쓰라’며 또 다른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모씨 등은 김 조합장을 당선시키고자 조합원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6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1심 재판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 등 담당변호사를 여러명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안팎에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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