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 영광21
  • 승인 201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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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3월 7.5% 6월 5% 9월 2.5% 혜택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1월중 선납은 10%, 3월중 7.5%, 6월중 5%, 9월중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2천cc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 52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달중 납부하면 10%에 해당되는 5만2,000원을 할인받아 46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후 중도에 양도나 폐차할 경우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되돌려 받는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해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선납신청후 가상계좌, 폰뱅킹 등 전자금융에 납부하거나 직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종이없는 녹색지방 세정구현을 위해 종이고지서 납부를 지양하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한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7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