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도 법원판결 불응 고등법원 항소
영광군수협 김영복(48) 조합장이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전 조합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금품을 건넨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선고에 불복해 지난 14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한편 검찰도 이에 앞서 13일 법원의 판결에 불응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해 뜨거운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9일 실시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제공혐의로 구속됐다 7월 하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조합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벌금 100만∼8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모씨 등 3명도 이번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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