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부담준다
올해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부담준다
  • 영광21
  • 승인 201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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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따라 자부담금 최대 16%까지 보조
전라남도가 어선원의 각종 사고시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 4억원을 확보,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최대 16%까지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 재해보험은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정책 보험제도로 2004년 1월1일 이후 시행돼 왔다. 5t 이상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영광지역은 19일 현재 어선 833척중 임의가입 대상인 5t 미만 어선이 656척으로 전체어선의 78.8%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자부담 보험료의 재정적 부담이 커 보험가입을 기피, 어선원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신규시책으로 영광 등 16개시군 1,891척 6,420명을 지원대상으로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자부담금을 일부 보조 지원키로 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어선 소유·임차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수협을 통해 재해보험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보험가입자 순수 자부담금의 4∼16%를 어선 규모별(t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세어업인 보험료 지원확대로 보험료부담을 경감해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