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까지 설 성수품 특별캠페인 병행
설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 농산물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단속은 오는 2월12일까지 전남도 합동단속과 시군 자체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기관별 중복방지와 영업자의 경각심고취를 위해 농산물유통부서와 위생부서 합동으로 실시된다.
전남도 합동단속은 도·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민간명예감시원 등 16개반 12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하며 시군단위 단속은 명예감시원을 포함한 22개반 439명으로 편성해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 등이며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원산지표시 미이행 판매행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반수량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표시 판매행위, 수입산과 국산 혼용판매 행위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게 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1년동안 2회 이상 위반하거나 표시위반 100t 이상, 환산금액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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