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기간 앞당겨 2월2일까지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신청기간을 앞당겨 오는 2월2일까지 신청받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는 전국에 1,540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또 매입대상 농지는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농지매입사업은 농민들은 부채상환능력 상실로 금융기관 등에 고율의 연체이자(연 13∼16%)를 부담하는 대신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불(매입가의 1% 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061-350-6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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