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일 선거법설명회를 개최한다. 6월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법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예비후보자등록사무, 정치관계법 개정내용,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방법,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351-2172)로 문의.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