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해 이중계약 및 허위신고를 단속한다. 군은 가격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자료 미제출 및 증여물건 등은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