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 영광21
  • 승인 201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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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해 이중계약 및 허위신고를 단속한다.
군은 가격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자료 미제출 및 증여물건 등은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