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이 지난해 20%에서 10%로 경감됐다. 또 비사무직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위,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사무직의 주기와 동일하게 표준검진주기로 조정(1년→2년)하고 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유질환자로 판정해 2차 검진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도 42∼48개월로 확대하고 건강교육을 추가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