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본인부담 10%로 경감
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본인부담 10%로 경감
  • 영광21
  • 승인 201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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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이 지난해 20%에서 10%로 경감됐다.
또 비사무직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위,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사무직의 주기와 동일하게 표준검진주기로 조정(1년→2년)하고 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유질환자로 판정해 2차 검진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도 42∼48개월로 확대하고 건강교육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