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단속
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단속
  • 영광21
  • 승인 201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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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배 과태료 금품기대심리 사전차단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훈)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에 앞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선행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