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응답 현황까지 제공될 우려·휴대폰 이용한 결과 보도하면 선거법위반
6·2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여론조사기관이 난립되다 보니 조사주체와 결과, 표본과 시점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휴대폰을 이용한 여론조사방법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란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할 사람들의 범위를 정하고 실제조사할 적당수의 인원을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선정해 목적에 맞는 질문을 뽑아 전화를 통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휴대폰을 통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표본추출과정에 조사대상으로 할 사람들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특정구역사람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사전정보를 파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 등 특정인이 내부자료로 참고할 경우에는 당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휴대폰연락처를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당원이나 개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라 많은 이들이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면 응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에서는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분석된 조사결과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개인응답 현황까지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 불리하게 응답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파악돼 적대감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
모 여론조사 관계자는 “여론조사의뢰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해 전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승낙을 받았는지 검증이 안돼 개인정보유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며 “내부적인 참고자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후의 여론조사결과는 보도 등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선거법 위반이며 개인 허락없는 정보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선거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선거철이면 덩달아 바빠지는 여론기관이지만 서투른 점쟁이가 생사람 잡듯 방법을 잘못 선택한 여론조사는 주민간의 갈등과 지역을 망칠 수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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