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의원 도의회 조례안 발의
박찬수 의원 도의회 조례안 발의
  • 영광21
  • 승인 201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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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
제24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박찬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에는 현재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군 읍면지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만 양육지원을 적용받던 것을 도내에서 출생하는 전 신생아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3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 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박찬수 의원은 “정부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한 지역시책 마련 책무를 도에 부여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피력했다.